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 9.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 20070109 200701 2007 01 09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중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중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부칙(1998.12.28 법률 제5581호)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의 양도금액 및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 및 손금으로하고 「법인세법」제5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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