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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 9.

공사기간중 공사도급금액의 계약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손익의 인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 20070109 200701 2007 01 09

요지

장기도급공사의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의해 산정시 도급금액의 증감 등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그 증감 등에 의한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해 장기도급공사의 손익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해 산정함에 있어 도급금액의 증감 등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의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증감 등에 의한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권리(의무)가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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