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 9.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 20070109 200701 2007 01 09
요지
채무면제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였으나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익의 발생한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익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였으나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라 함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한 경우와 당해 사업연도 결산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자산수증익이나 채무면제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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