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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 9.

양도성예금증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수익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 20070109 200701 2007 01 09

요지

법인이 보유한 시중은행이 할인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C・D)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수익귀속시기는 동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보유한 시중은행이 할인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C·D)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수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하여야 하는 것이며, 양도성예금증서를 만기전 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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