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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 5.

광고대행사가 광고모집원이 미수한 광고료전액을 대위변제후 해당금액을 광고모집원에 대해 지급한 광고수당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 20070105 200701 2007 01 05

요지

광고대행사가 광고모집원이 미수한 광고료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한 광고모집원에 대한 미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사유를 구비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으며. 약정에 의한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봄

본문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해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이 광고모집원의 광고료미수금을 대위변제함으로 인해 발생된 광고모집원에 대한 미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구비할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약정에 의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에 의해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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