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 5.
법원판결에 의한 지연이자의 미회수시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 20070105 200701 2007 01 05
요지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확정된 법정지연이자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확정된 법정지연이자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미회수한 채권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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