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1. 27.
학교용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9 20061127 200611 2006 11 27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 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11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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