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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2. 22.

합병 후 부의 영업권 환입액에 대한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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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한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합병시 부의 영업권을 환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자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한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합병시 부의 영업권을 환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발행시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승계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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