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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2. 22.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대한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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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기타 증빙서류는 「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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