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2. 21.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0 20070221 200702 2007 02 21
요지
내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2항(2005.12.31 법률 제7839호, 개정된 것)에 의한 특허권 등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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