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2. 15.
피합병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합병법인에의 승계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0 20070215 200702 2007 02 15
요지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의 합병법인 승계여부는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이 피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등의 과세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적용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세액공제의 승계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전 전자통신제품 제조를 위해 연구개발부문을 운영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제조업을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까지 폐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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