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2. 14.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특정거래처에 지출하는 월간지등의 가액이 접대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2 20070214 200702 2007 02 14
요지
법인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의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하는 금품등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 의해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등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의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하는 금품 등의 가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특정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월간지의 가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월간지의 무상제공 목적, 특정거래처에게 제공되는지 여부, 월간지제공의 사전약정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