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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2. 9.

업무무관 부동산의 유예기간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6 20070209 200702 2007 02 09

요지

법인이 법인등기부상 관광객이용시설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동 시설물의 건축을 위해 관광단지조성용 토지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질의와 같이 법인등기부상 관광객이용시설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동 시설물의 건축을 위해「관광진흥법」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관광단지조성용 토지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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