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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2. 6.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신축, 개축, 재축을 한 경우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6 20070206 200702 2007 02 06

요지

철거를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신축, 개축, 재축을 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수선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에 의해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철거를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신축, 개축, 재축을 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제1호에 의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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