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2. 6.
비영리내국법인의 건물양도소득의 법인세법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7 20070206 200702 2007 02 06
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특례 규정을 선택 적용 할 수 있음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서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0조 및 제62조의 2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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