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2. 1.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 20070201 200702 2007 02 01

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출연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출연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 영 제89조 제1항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 20070201 200702 2007 02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