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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2. 1.

자산양도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 20070201 200702 2007 02 01

요지

법인이 상품 등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상품 등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의제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기존유권해석사례인 서면4팀-823(2006.4.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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