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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2. 1.

세액감면 계산시 손익의 구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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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구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은「법인세법 기본통칙」113-156…6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는 것이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하여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통손금의 구분경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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