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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 17.

내국법인의 북한지점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 20070117 200701 2007 01 17

요지

북한에 지점을 둔 내국법인이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의 발효 전에 국내 본사의 결손금에 합산하여 신고한 북한지점귀속 결손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북한에 지점을 둔 내국법인이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의 발효 전에 국내 본사의 결손금에 합산하여 신고한 북한지점귀속 결손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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