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 18.
법개정에 의한 업종분류 변경시 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 20070118 200701 2007 01 18
요지
소기업 해당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업종분류 변경시 같은 령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영화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기업의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업종분류 변경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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