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 29.
철거하는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 20070129 200701 2007 01 29
요지
내국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 경위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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