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 29.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 20070129 200701 2007 01 29
요지
법인이 과세표준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