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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 26.

출자전환 주식의 고가매입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 20070126 200701 2007 01 26

요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특수관계자가 된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특수관계자가 된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법인의 퇴직자가 입사시 취득한 가액과 동일한 금액의 주식을 법인이 매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4252, 1999.02.10)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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