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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 24.

전・의경 위문금품의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 20070124 200701 2007 01 24

요지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일정한도 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기부금품 영수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별지 제63호의 3 서식]에 의하는 것이고 발급자 명의는 기관장 명의로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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