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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 22.

PFV가 건물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공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 20070122 200701 2007 01 22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존속기간을 정관에 한시적으로 정하여 설립하고, 토지를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을 신축・완공한 후 존속기간의 범위내에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존속기간을 정관에 한시적으로 정하여 설립하고, 토지를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을 신축·완공한 후 신축 건물을 존속기간의 범위내에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 및 다목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기존 질의회신문(재법인-880, 2006.12.06)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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