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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 18.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장기연불조건에 의해 특허권등을 취득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 20070118 200701 2007 01 18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취득시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취득가액에는 같은 령 제72조 제3항에 의해 시가초과분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대표이사(출자임원)로부터 특허권 등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 등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허권 등의 취득가액은 같은 령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가액이 시가를 초과한 경우에는 시가초과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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