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3. 27.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에 대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9 20070327 200703 2007 03 27

요지

재건축조합의 세무처리는 2008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소득세법상 공동사업과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본문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2003년 7월 1일 이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전환정비사업 조합”이라 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 규정에 따라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같은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해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세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에 대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9 20070327 200703 2007 03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