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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3. 13.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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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부서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당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액감면의 적용기간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며 세액감면의 추징은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해당되는 때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부서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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