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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3.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5 20070302 200703 2007 03 02

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을 경우 감면 적용이 배제됨

본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부서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및 물류센터가 본점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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