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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2. 7.

비영리법인의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1 20070207 200702 2007 02 07

요지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축물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축물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의 시가 평가액)에서 현물출자한 자산의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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