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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1. 26.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에 대한 질의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 20070126 200701 2007 01 26

요지

공장신축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진행중인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진행중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1호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2호의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한다) 지급분(선급금을 제외한다)만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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