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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1. 25.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 20070125 200701 2007 01 25

요지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가 아닌 종전 연구소의 공구, 기구 및 비품을 매입하고 제조시설을 신규 투자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종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종전 법인의 연구소 폐쇄로 퇴사한 직원이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법인으로 부터 연구소 폐쇄로 불용자산이 된 계측기기 및 비품에 해당하는 자산의 일부를 매입한 후 종전 법인의 제조시설을 인수 또는 매입함이 없이 당해 법인이 제조 시설을 신규로 투자하여 종전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이나 사업자등록증상 영위하는 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업종인 검사장비 제조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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