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1. 24.
중소기업 통합시 이월과세 적용분의 특별부가세 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 20070124 200701 2007 01 24
요지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1.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받은 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1.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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