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1. 17.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 20070117 200701 2007 01 17
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 중단일부터 1년 이내에 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과 함께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본점이란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의 본점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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