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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4. 30.

인적분할에 의한 분할평가차액 손금산입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0 20070430 200704 2007 04 30

요지

인적분할로서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본문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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