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4. 26.
비영리법인 자산처분이익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9 20070426 200704 2007 04 26
요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령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관련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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