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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4. 25.

비영리 법인의 전답 등 처분시 수익사업 해당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3 20070425 200704 2007 04 25

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한 고정자산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출연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이며,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세무 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제1항의 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한 고정자산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동 출연(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처분자산이 같은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같은 법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금액에서 차감하는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세무 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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