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4. 19.
법인상조회사 손익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4 20070419 200704 2007 04 19
요지
회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장례서비스 등 이용에 대한 대가를 선 지급한 형태인 경우 손익 귀속시기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임
본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회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장례서비스 등 이용에 대한 대가를 선 지급한 형태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규정에 의해 그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 회신 사례(서면2팀-1502,2006.08.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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