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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4. 18.

특수관계자간의 임대료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1 20070418 200704 2007 04 18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 임차시 적정임대료는 인근 토지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 상당액을 말하며, 고가 임차료 지급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1.건물 소유주인 법인과 토지(일부) 소유주인 특수관계자 개인(대주주)간의 지상권 설정 계약 내용 등 임대차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답변이 곤란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는 때의 적정임대료는 당해 토지의 인근에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이와 관련한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법인22601-1694, 1992.8.3, 서면2팀-1742, 2005.11.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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