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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4. 16.

진행률 적용여부 또는 수입금액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0 20070416 200704 2007 04 16

요지

장기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작업진행률에 의해 손익을 인식하여야 함.

본문

법인이 용역제공기간 1년 이상인 장기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손익은 그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 법인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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