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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4. 13.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및 1년이상 사업영위기간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7 20070413 200704 2007 04 13

요지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중 ‘1년이상 사업영위한 경우’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 중단없이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함

본문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 회신 사례(서면2팀-1178,2006.06.21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같은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붙임 : 첨부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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