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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3. 27.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8 20070327 200703 2007 03 27

요지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하였고 용도변경을 통해 당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면 이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법인세법」 제41조에 의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민설명회 및 지역신문에 대한 광고비용의 지출목적이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것이며 용도변경을 통해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해 이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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