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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3. 22.

종교법인에 대한 자산 무상제공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5 20070322 200703 2007 03 22

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이 종교법인에 대한 자산의 무상제공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과 종교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관리함으로 인해 유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비용은 같은 법 제27조에 의해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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