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3. 21.
과거 장부상 누락된 자산ㆍ부채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5 20070321 200703 2007 03 21
요지
과거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완료한 법인이 당해 신고내용 중 법인의 자산 및 부채가 장부상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과거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완료한 법인이 당해 신고내용 중 법인의 자산 및 부채가 장부상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관련한 기 질의 회신문 (서면2팀-483, 2005.4.1 및 법인22601-830, 1991.4.2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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