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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3. 19.

토지 무상사용 시가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3 20070319 200703 2007 03 19

요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체결시점에서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 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체결시점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 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기 질의 회신문 서면2팀-1579, 2005.10.05호 및 재 법인-72, 2005.01.2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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