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3. 30.
비거주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 양도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4 20070330 200703 2007 03 30
요지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신주교부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이를 행사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신주교부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이를 행사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또는 제12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사이에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동 조세협약에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조세협약에 따라 당해 유가증권양도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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