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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3. 30.

비거주자 등이 투자기구를 통하여 내국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주식소유비율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5 20070330 200703 2007 03 30

요지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시 주주 또는 출자자가 투자기구를 통하여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한 경우 투자비율은 투자기구가 소유하는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로 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귀 질의와 같이 투자기구를 통해서만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 제1호 단서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를 각각 적용함에 있어 그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8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6항에 따라 그 투자기구가 소유하는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로 하는 것이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기구들의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을 합하여 산출한 비율로 하는 것이므로 그 산출된 비율이 25% 이상이 되는 투자자C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 제1호 단서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자C에 귀속되는 소득의 과세여부는 투자자C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협약이 있는 경우 그 조세협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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