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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3. 28.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2 20070328 200703 2007 03 28

요지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 Case 2)의 경우 C법인이 D법인에게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자기 소득의 지출을 의미하는 것인지, C법인이 단순히 대금의 전달역할만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갑법인에게 특허권을 허여한 권리자는 누구인지 확인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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