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3. 16.
해외 현지법인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5 20070316 200703 2007 03 16
요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18 (2007.02.27)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18 (2007.02.2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지급보증한 채무를 임 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1997.12.31 이전 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1999.1.1이후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아 니하고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동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 우 동항 제2호 적용시 업무관련성 여부는 주채무자에 대한 출자목적, 원재료, 생산 및 공급 등 목적사업과 그 영업내용, 내국법인과 주채무자의 사업 관련성 정도와 해외진출에 따른 대위변제의 불가피성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 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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