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3. 2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7 20070323 200703 2007 03 23
요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함에 있어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도 외국인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서 말하는 외국인에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당해 근로소득의 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3과 4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시행령」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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